[9확대경] 같은 환자, 같은 의사인데…소견서는 ‘제각각’

입력 2015.03.23 (21:22) 수정 2015.03.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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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술이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보험 가입자들 적지 않은데요.

이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진료소견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발급한 소견서가 보험사마다 내용이 달라져서 보험금 지급 여부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환자’ ‘같은 의사’ 인데 소견서는 ‘제각각’▼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가입해둔 보험사 2곳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와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떼야한다고 해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이 받아온 소견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A보험사 소견서에는 '향후 재발이 가능하고, 추가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소견서에는 장해기간이 3년 정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회사원) :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손해사정사(보험사)별로 다 달랐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소견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A보험사는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했지만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겠다고하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같은 환자에게 다른 소견을 보인 걸까?

담당 의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뷰> 의사 : "소견서 안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쓰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급하게 쫓기면서 쓸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희가 그 약관을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진료 소견서’, 대책은?▼

<기자 멘트>

진료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약관도 잘 모르기 때문이란 이야기인데요.

'진료소견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서류인데도, 의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진료소견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보험사의 진료소견서를 볼까요?

발병 원인을 묻는 항목을 보면, 외상에 의한 발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외부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2가지로만 물으면 될 것을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질문 항목이 많은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진료 소견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홍장희(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과거 질병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의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입자에게)사실상 불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점검 결과를 통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의사의 진료 소견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만큼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제3의 의료 자문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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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 같은 환자, 같은 의사인데 소견서는 ‘제각각’…보험금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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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같은 환자, 같은 의사인데…소견서는 ‘제각각’
    • 입력 2015-03-23 21:23:16
    • 수정2015-03-23 21:43:02
    뉴스 9
<앵커 멘트>

수술이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보험 가입자들 적지 않은데요.

이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진료소견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발급한 소견서가 보험사마다 내용이 달라져서 보험금 지급 여부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환자’ ‘같은 의사’ 인데 소견서는 ‘제각각’▼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가입해둔 보험사 2곳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와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떼야한다고 해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이 받아온 소견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A보험사 소견서에는 '향후 재발이 가능하고, 추가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소견서에는 장해기간이 3년 정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회사원) :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손해사정사(보험사)별로 다 달랐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소견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A보험사는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했지만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겠다고하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같은 환자에게 다른 소견을 보인 걸까?

담당 의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뷰> 의사 : "소견서 안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쓰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급하게 쫓기면서 쓸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희가 그 약관을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진료 소견서’, 대책은?▼

<기자 멘트>

진료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약관도 잘 모르기 때문이란 이야기인데요.

'진료소견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서류인데도, 의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진료소견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보험사의 진료소견서를 볼까요?

발병 원인을 묻는 항목을 보면, 외상에 의한 발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외부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2가지로만 물으면 될 것을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질문 항목이 많은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진료 소견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홍장희(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과거 질병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의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입자에게)사실상 불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점검 결과를 통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의사의 진료 소견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만큼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제3의 의료 자문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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