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전수조사…미등록 시설 폐쇄·안전기준 법제화

입력 2015.03.24 (01:02) 수정 2015.03.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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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국 야영장을 전수 조사한 뒤 미등록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야영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토목과 건축, 소방, 환경 등으로 세분화한 뒤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V나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는 이른바 '글램핑' 시설의 경우 천막 재질 방염과 전기 안전 기준 등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민간 야영장에도 안전과 시설 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야영장 관계자는 물론, 시설 이용객도 입장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현행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야영장 천 8백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등록된 야영장은 백여 곳밖에 안 돼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인 사설 캠핑장은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정책위부의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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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 전수조사…미등록 시설 폐쇄·안전기준 법제화
    • 입력 2015-03-24 01:02:27
    • 수정2015-03-24 15:59:17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국 야영장을 전수 조사한 뒤 미등록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야영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토목과 건축, 소방, 환경 등으로 세분화한 뒤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V나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는 이른바 '글램핑' 시설의 경우 천막 재질 방염과 전기 안전 기준 등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민간 야영장에도 안전과 시설 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야영장 관계자는 물론, 시설 이용객도 입장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현행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야영장 천 8백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등록된 야영장은 백여 곳밖에 안 돼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인 사설 캠핑장은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정책위부의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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