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5.03.24 (05:05) 수정 2015.03.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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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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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 입력 2015-03-24 05:05:30
    • 수정2015-03-24 07:24:46
    정치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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