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5.03.24 (05:05)
수정 2015.03.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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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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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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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4 05:05:30
- 수정2015-03-24 07:24:46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정식으로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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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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