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고 돈 벌고?’…용돈 드리면 소득공제

입력 2015.03.24 (17:36) 수정 2015.03.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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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씩을 드리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 87만원 정도 돌려주자, 이런 법안을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효도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요새 좀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립니까, 자식들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녀로부터 용돈을 더 드려서 효도를 유발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정도 드리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조차라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건지, 그쪽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약 30% 내지 50% 정도.

이게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그 정도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으시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 최대 절반 정도는 받으신다?

-네.

-그분들의 세제혜택을 보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세제혜택이 되면 더 용돈을 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도해 보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도 될까요?-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효도하는 분들에게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따지다 보면 정말 부작용 아닌 부작용들도 사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나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민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지금 78세, 그리고 75세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용돈 드리십니까?

-이번 기준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600만 원으로 한도 정한 기준은?▼

-그러십니까?연 600만원으로 한정지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겠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 600만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일단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 정도 쓰시는 돈이 대략 한 50여 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초연금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선을 잡아서 일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돈 드린 사실 증명하는 방법은?▼

-이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 여론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건데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빙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증빙 방식이야 대통령령이나 기재부 장관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특정한 통장을 통해서 입금하고 그 통장을 부모님이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뵙고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드리면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통장이나 이런 걸로 드리는 게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는 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어머님, 저 50만원 입금했으니까 효도 잘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소득세법에서 가장 탈루의 논란이 되는 게 비용공제입니다, 비용공제인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아마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하부규정을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도 잘못 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돈 보내놓고 다시 받아오고 이러면 잘못하면 범법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소득세법 위안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용돈을 받다 보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을 받는 데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어제 발의하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초연금과의 연예성 문제는?▼

이것은 지금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고령 독거노인들, 그리고 생활 능력 없는 어르신들에게 공적부조 대신에 부모께 효도의 일환으로 용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존의 무슨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하고 연계시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박민수 의원님, 하여튼 취지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산층만 위한 정책” 비판도▼

-지금 말씀을 우리 발의하신 박민수 의원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게 한 달에 50만원 드릴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형평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굉장히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제에 정서지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또 이웃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현금화하고 영수증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증여세하고의 충돌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월별로 드리지 않고 몰아서 연 600만원, 연 1000만원 드렸을 때 증여세로 처리할 때의 문제.

그리고 또 단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금 혜택 얼마가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세금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더 권장하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조종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모자식간의 일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야 된다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니까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좀 좋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법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사실은 자녀가 있는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세금혜택을 보자고 등을 돌린 자녀가 돌아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세금 얘기로 했을 때 과연 내 부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

이것이 또 다른 가족갈등.

요즘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는데 과연 세금의 문제로만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어머니 50만원 보냈어요 잘 쓰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효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부모봉양 문제가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밑바탕이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효소송을 내면서 막내아들한테 너는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또 차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남매분들마다 개별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먼저 차강재 씨한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프분과 함께 3개월 동안 숭인동 본댁에 들어와 사는 거고요.

-저는요?-차달봉 씨한테는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자녀의 도움 없이 생활비를 해결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긴 한데 그럼 뭐해라고 하시면서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일자리 찾으러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가정을 꾸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도 해마다 줄어들어서 31%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는 가구가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노인빈곤 문제는 또 자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노인빈곤율 OECD 회원국 중 1위▼

-지금 보니까 노인소득 빈곤율이 47%로 지금 화면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말씀 계속 해 주시죠.

-자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빈곤문제인데 이것을 과연 자녀와 부모간의 용돈 주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은 우리 국가 자체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에 의한다면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 데 노인 부부가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용돈을 오히려 부부 노인 세대일 때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 43만원.

또 오히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일 때 오히려 더 부족한 37만원, 그런 정도의 통계를 고려한다면 지금 50만원이라고 잡으신 건 비교적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은 것 같고요.

그야말로 한 17%, 18% 정도는 거의 어쩌다 가끔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걸 5만원, 7만원 가지고 다 세제혜택을 받겠다고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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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도하고 돈 벌고?’…용돈 드리면 소득공제
    • 입력 2015-03-24 17:52:16
    • 수정2015-03-24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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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씩을 드리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 87만원 정도 돌려주자, 이런 법안을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효도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요새 좀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립니까, 자식들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녀로부터 용돈을 더 드려서 효도를 유발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정도 드리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조차라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건지, 그쪽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약 30% 내지 50% 정도.

이게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그 정도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으시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 최대 절반 정도는 받으신다?

-네.

-그분들의 세제혜택을 보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세제혜택이 되면 더 용돈을 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도해 보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도 될까요?-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효도하는 분들에게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따지다 보면 정말 부작용 아닌 부작용들도 사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나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민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지금 78세, 그리고 75세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용돈 드리십니까?

-이번 기준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600만 원으로 한도 정한 기준은?▼

-그러십니까?연 600만원으로 한정지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겠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 600만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일단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 정도 쓰시는 돈이 대략 한 50여 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초연금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선을 잡아서 일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돈 드린 사실 증명하는 방법은?▼

-이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 여론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건데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빙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증빙 방식이야 대통령령이나 기재부 장관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특정한 통장을 통해서 입금하고 그 통장을 부모님이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뵙고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드리면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통장이나 이런 걸로 드리는 게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는 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어머님, 저 50만원 입금했으니까 효도 잘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소득세법에서 가장 탈루의 논란이 되는 게 비용공제입니다, 비용공제인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아마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하부규정을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도 잘못 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돈 보내놓고 다시 받아오고 이러면 잘못하면 범법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소득세법 위안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용돈을 받다 보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을 받는 데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어제 발의하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초연금과의 연예성 문제는?▼

이것은 지금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고령 독거노인들, 그리고 생활 능력 없는 어르신들에게 공적부조 대신에 부모께 효도의 일환으로 용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존의 무슨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하고 연계시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박민수 의원님, 하여튼 취지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산층만 위한 정책” 비판도▼

-지금 말씀을 우리 발의하신 박민수 의원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게 한 달에 50만원 드릴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형평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굉장히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제에 정서지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또 이웃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현금화하고 영수증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증여세하고의 충돌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월별로 드리지 않고 몰아서 연 600만원, 연 1000만원 드렸을 때 증여세로 처리할 때의 문제.

그리고 또 단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금 혜택 얼마가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세금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더 권장하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조종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모자식간의 일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야 된다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니까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좀 좋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법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사실은 자녀가 있는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세금혜택을 보자고 등을 돌린 자녀가 돌아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세금 얘기로 했을 때 과연 내 부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

이것이 또 다른 가족갈등.

요즘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는데 과연 세금의 문제로만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어머니 50만원 보냈어요 잘 쓰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효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부모봉양 문제가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밑바탕이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효소송을 내면서 막내아들한테 너는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또 차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남매분들마다 개별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먼저 차강재 씨한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프분과 함께 3개월 동안 숭인동 본댁에 들어와 사는 거고요.

-저는요?-차달봉 씨한테는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자녀의 도움 없이 생활비를 해결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긴 한데 그럼 뭐해라고 하시면서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일자리 찾으러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가정을 꾸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도 해마다 줄어들어서 31%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는 가구가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노인빈곤 문제는 또 자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노인빈곤율 OECD 회원국 중 1위▼

-지금 보니까 노인소득 빈곤율이 47%로 지금 화면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말씀 계속 해 주시죠.

-자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빈곤문제인데 이것을 과연 자녀와 부모간의 용돈 주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은 우리 국가 자체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에 의한다면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 데 노인 부부가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용돈을 오히려 부부 노인 세대일 때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 43만원.

또 오히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일 때 오히려 더 부족한 37만원, 그런 정도의 통계를 고려한다면 지금 50만원이라고 잡으신 건 비교적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은 것 같고요.

그야말로 한 17%, 18% 정도는 거의 어쩌다 가끔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걸 5만원, 7만원 가지고 다 세제혜택을 받겠다고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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