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교묘 보이스피싱…더 똑똑해야 안 속는다

입력 2015.03.26 (17:32) 수정 2015.03.26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당 대표 목소리를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해서 김무성 대표가 속지 말라고 공개까지 했는데.

경찰병원 전화를 착신전환해서 보이스피싱에 쓴 조직도 있습니다.

참 나쁜 쪽으로 머리 잘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자기 목소리 비슷한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은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러 명 나오고 있다.

여러분, 속아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음의 저렇게 느릿느릿한 말투를 따라하는 어떤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치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새로운 스타일 같아요.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목소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저음에다.

성대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일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전화를 받은 그분들이 지금 1000만원 가량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상당히 교묘한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나름대로 내가 조금 선택을 받았구나 이런 의식도 있고 1000만원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결례 같고 말이죠.

-그런 점까지를 다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당쪽에 뭔가 관련 있는 당원명부 같은 걸 해킹한, 그래서 맞춤형으로 사실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상당히 치밀하고 지능화된 사기범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차 하면 속을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목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

그럼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목소리인지 저희가 지금...

지금 그 목소리 자체는 없는데, 그러면 말이죠.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많이 놀랐죠?괜찮아요?많이 놀랐죠?

-지금 보신 저 화면은 이른바 발연기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멋쩍은 듯한 연기를 한 건데.

-로봇연기로 유명한.

▼병원 전화 ‘착신 전환’해 범행에 이용▼

-연기는 어색해도 여당 대표가 돈을 당원에게 요구할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여당 대표를 사칭한 것도 그런데 경찰병원 같은 데도 그걸 착신전환할 생각까지.

-그 수법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상당히 놀랄 만한 수법인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신회사에 착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죠.

나는 경찰병원 직원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에 오는 전화를 내 번호로 다 돌려달라라고 하는 착신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사실 통신업체에서 이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급한 점도 있다 보니까 그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작위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이 돼 있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 봐라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경찰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착신서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단한테 오는 거죠.

-다시 전화가 다시 걸려 있는 거죠?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수술비가 필요하고 이 통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실은 아주 지능화된 것인데요.

여기서 심리는 특히 두 가지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공신력 있다 그리고 병원이고 또 자기가 직접 확인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 속지 않을 국민이 상당히 없지 않을까.

▼“통신사, 확인 절차 없이 착신 전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직접 했는데도 지금 확인이 된 상태니까 진짜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통신사에서 착신전환을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그런 게 아니죠?

-원칙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업체가 본인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통신사가 다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이와 같은 법안이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스피싱 수법 정말 나날이 바뀌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봉투를 챙겨 나갑니다.

봉투 안에 든 것은 통장과 체크카드인데요.

취업준비생에게 합격했다고 속인 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 챙긴 겁니다.

바로 옆 물품보관소에서도 소포에 입사지원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자기 소개서도 나옵니다.

-아줌마, 빨리 문 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전화기가 놓인 책상 앞에는 통화요령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사칭해 잡지를 사달라고 부탁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잡지사 기자로 어렵게 취직이 됐는데 주간지 구독 실적이 있어야 정기자로 채용이 된다고...

▼10분 내 신고하면 80%까지 돌려받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아차해서 돈을 보냈다 그래도 10분 안에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게 지연인출제도라고 마련된 거죠.

10분 동안은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10분 안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예를 들면 20분이 지나게 되면 환수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신고 늦을 수록 늘어나는 피해 금액▼

-그렇더라고요.

한 10분 내가 그래도 한 70%가 넘는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3분의 1밖에 피해 환급을 못 받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평균적으로 봐서 1시간 이내에 인지하는 경우는 불과 22%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빨리 인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7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불과 10%만이 1시간 이내에 인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 다수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10분이든 20분이든 인지하는 즉시 바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군요.

-1332, 금융감독원은.

이 번호로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112, 1332.

-경찰청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시면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담·교묘 보이스피싱…더 똑똑해야 안 속는다
    • 입력 2015-03-26 17:35:55
    • 수정2015-03-26 20:00:18
    시사진단
-여당 대표 목소리를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해서 김무성 대표가 속지 말라고 공개까지 했는데.

경찰병원 전화를 착신전환해서 보이스피싱에 쓴 조직도 있습니다.

참 나쁜 쪽으로 머리 잘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자기 목소리 비슷한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은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러 명 나오고 있다.

여러분, 속아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음의 저렇게 느릿느릿한 말투를 따라하는 어떤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치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새로운 스타일 같아요.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목소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저음에다.

성대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일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전화를 받은 그분들이 지금 1000만원 가량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상당히 교묘한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나름대로 내가 조금 선택을 받았구나 이런 의식도 있고 1000만원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결례 같고 말이죠.

-그런 점까지를 다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당쪽에 뭔가 관련 있는 당원명부 같은 걸 해킹한, 그래서 맞춤형으로 사실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상당히 치밀하고 지능화된 사기범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차 하면 속을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목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

그럼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목소리인지 저희가 지금...

지금 그 목소리 자체는 없는데, 그러면 말이죠.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많이 놀랐죠?괜찮아요?많이 놀랐죠?

-지금 보신 저 화면은 이른바 발연기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멋쩍은 듯한 연기를 한 건데.

-로봇연기로 유명한.

▼병원 전화 ‘착신 전환’해 범행에 이용▼

-연기는 어색해도 여당 대표가 돈을 당원에게 요구할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여당 대표를 사칭한 것도 그런데 경찰병원 같은 데도 그걸 착신전환할 생각까지.

-그 수법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상당히 놀랄 만한 수법인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신회사에 착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죠.

나는 경찰병원 직원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에 오는 전화를 내 번호로 다 돌려달라라고 하는 착신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사실 통신업체에서 이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급한 점도 있다 보니까 그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작위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이 돼 있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 봐라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경찰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착신서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단한테 오는 거죠.

-다시 전화가 다시 걸려 있는 거죠?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수술비가 필요하고 이 통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실은 아주 지능화된 것인데요.

여기서 심리는 특히 두 가지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공신력 있다 그리고 병원이고 또 자기가 직접 확인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 속지 않을 국민이 상당히 없지 않을까.

▼“통신사, 확인 절차 없이 착신 전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직접 했는데도 지금 확인이 된 상태니까 진짜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통신사에서 착신전환을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그런 게 아니죠?

-원칙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업체가 본인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통신사가 다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이와 같은 법안이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스피싱 수법 정말 나날이 바뀌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봉투를 챙겨 나갑니다.

봉투 안에 든 것은 통장과 체크카드인데요.

취업준비생에게 합격했다고 속인 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 챙긴 겁니다.

바로 옆 물품보관소에서도 소포에 입사지원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자기 소개서도 나옵니다.

-아줌마, 빨리 문 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전화기가 놓인 책상 앞에는 통화요령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사칭해 잡지를 사달라고 부탁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잡지사 기자로 어렵게 취직이 됐는데 주간지 구독 실적이 있어야 정기자로 채용이 된다고...

▼10분 내 신고하면 80%까지 돌려받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아차해서 돈을 보냈다 그래도 10분 안에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게 지연인출제도라고 마련된 거죠.

10분 동안은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10분 안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예를 들면 20분이 지나게 되면 환수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신고 늦을 수록 늘어나는 피해 금액▼

-그렇더라고요.

한 10분 내가 그래도 한 70%가 넘는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3분의 1밖에 피해 환급을 못 받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평균적으로 봐서 1시간 이내에 인지하는 경우는 불과 22%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빨리 인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7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불과 10%만이 1시간 이내에 인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 다수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10분이든 20분이든 인지하는 즉시 바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군요.

-1332, 금융감독원은.

이 번호로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112, 1332.

-경찰청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시면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