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 고르면 ‘반값 구매’ 가능…세관 경매 아시나요?

입력 2015.03.26 (19:20) 수정 2015.03.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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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잃어버렸거나 불법으로 들여오다 압수 당한 물건은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이 경매에 내놓는데요.

잘만 고르면 가방과 카메라 같은 고가의 물건을 시중가의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관 경매 현장을 오수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인천공항 세관 경매에 참가해 면도기와 귀걸이, 시계를 낙찰받았습니다.

시중에서 사면 모두 50만 원 어치지만 반 값인 2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인터뷰> 김 OO(직장인) :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지 몇 년 됐습니다. 목표했던 거 받아가니까요, 나쁘지는 않죠. 헛걸음 안 한 거니까.."

여행자들이 잃어버렸거나 압수당한 물건들은 일단 세관 창고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보관비용 때문에 석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나옵니다.

술과 화장품이 가장 많지만, 가방이나 디지털 카메라, 선글라스까지 경매할 때마다 백여 개 품목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으면 6차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운이 좋으면 120만 원 짜리 가방, 90만 원 짜리 카메라를 반 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경매 하루 전에 세관 창고를 개방하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보다는 직접 세관에 가 물건 상태를 살펴본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오정옥(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물건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오시고..."

세관 경매는 1년에 5번 정도 열립니다.

경매 날짜는 바뀔 수 있어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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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만 고르면 ‘반값 구매’ 가능…세관 경매 아시나요?
    • 입력 2015-03-26 19:22:30
    • 수정2015-03-26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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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잃어버렸거나 불법으로 들여오다 압수 당한 물건은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이 경매에 내놓는데요.

잘만 고르면 가방과 카메라 같은 고가의 물건을 시중가의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관 경매 현장을 오수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인천공항 세관 경매에 참가해 면도기와 귀걸이, 시계를 낙찰받았습니다.

시중에서 사면 모두 50만 원 어치지만 반 값인 2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인터뷰> 김 OO(직장인) :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지 몇 년 됐습니다. 목표했던 거 받아가니까요, 나쁘지는 않죠. 헛걸음 안 한 거니까.."

여행자들이 잃어버렸거나 압수당한 물건들은 일단 세관 창고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보관비용 때문에 석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나옵니다.

술과 화장품이 가장 많지만, 가방이나 디지털 카메라, 선글라스까지 경매할 때마다 백여 개 품목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으면 6차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운이 좋으면 120만 원 짜리 가방, 90만 원 짜리 카메라를 반 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경매 하루 전에 세관 창고를 개방하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보다는 직접 세관에 가 물건 상태를 살펴본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오정옥(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 "물건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오시고..."

세관 경매는 1년에 5번 정도 열립니다.

경매 날짜는 바뀔 수 있어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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