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상습적 승차 거부’ 개인택시 첫 면허 취소

입력 2015.03.27 (07:29) 수정 2015.03.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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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일삼던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9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쌓인 벌점은 모두 6천2백 점! 서울시는 법률 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 면허를 취소했는데요.

이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면서 면허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차거부가 사라지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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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장] ‘상습적 승차 거부’ 개인택시 첫 면허 취소
    • 입력 2015-03-27 07:47:21
    • 수정2015-03-27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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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일삼던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9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쌓인 벌점은 모두 6천2백 점! 서울시는 법률 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 면허를 취소했는데요.

이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면서 면허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차거부가 사라지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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