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등에 대해 기초지자체장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하면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행정구역이 아니라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등 생활권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선정 주체가 광역지자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등에 대해 기초지자체장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하면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행정구역이 아니라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등 생활권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선정 주체가 광역지자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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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 지정해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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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09:51:24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등에 대해 기초지자체장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하면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행정구역이 아니라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등 생활권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선정 주체가 광역지자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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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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