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최판술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공원,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하철역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임산부, 청소년 등의 출입이 잦은 만큼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최판술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공원,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하철역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임산부, 청소년 등의 출입이 잦은 만큼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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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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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09:51:24
서울시의회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최판술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공원,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하철역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임산부, 청소년 등의 출입이 잦은 만큼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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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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