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업체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5.03.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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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낡은 차량의 연식을 위조해 수학여행 버스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낡은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쓸 수 없도록 한 교육 기관의 차령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동차 등록증을 변조하고 정비 불량 등으로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전세버스 차량 등록증의 연식을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바꿔 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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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업체 대표 법정구속
    • 입력 2015-03-29 11:33:44
    사회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낡은 차량의 연식을 위조해 수학여행 버스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낡은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쓸 수 없도록 한 교육 기관의 차령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동차 등록증을 변조하고 정비 불량 등으로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전세버스 차량 등록증의 연식을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바꿔 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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