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성추행 60대 경비원, 징역 2년6월로 감형

입력 2015.03.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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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7살 여자 어린이를 지하계단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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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여아 성추행 60대 경비원, 징역 2년6월로 감형
    • 입력 2015-03-29 11:33:44
    사회
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7살 여자 어린이를 지하계단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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