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뒤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지내던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하다 2월부터 나무몽둥이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뒤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지내던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하다 2월부터 나무몽둥이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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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스트레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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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11:33:44
서울고법 형사2부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뒤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지내던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하다 2월부터 나무몽둥이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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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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