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내일 일제히 출시합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형' 재형저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형' 재형저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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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재형저축’ 내일 출시…3년뒤 해지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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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18:56:32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내일 일제히 출시합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형' 재형저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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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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