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훈명예수당 2만원인상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5.03.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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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80살 미만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80살 이상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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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보훈명예수당 2만원인상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5-03-29 21:51:04
    사회
경기도 화성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80살 미만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80살 이상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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