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매월 정산·분할 납부도 가능”

입력 2015.03.31 (21:17) 수정 2015.04.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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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월 정산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달 급여가 변동될 경우 그 때마다 건보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도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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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매월 정산·분할 납부도 가능”
    • 입력 2015-03-31 21:20:14
    • 수정2015-04-01 0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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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월 정산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달 급여가 변동될 경우 그 때마다 건보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도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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