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단독 범행 결론

입력 2015.04.01 (12:10) 수정 2015.04.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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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을 오늘 검찰이 기소합니다.

검찰은 일단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김기종을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을 오늘 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기종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종은 검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기종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렀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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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단독 범행 결론
    • 입력 2015-04-01 12:11:41
    • 수정2015-04-01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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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을 오늘 검찰이 기소합니다.

검찰은 일단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김기종을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을 오늘 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기종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종은 검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기종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렀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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