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첫 공판…항로 변경 공방
입력 2015.04.02 (06:36)
수정 2015.04.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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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의 항공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한 갈래로 다소곳이 묶은 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하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너무 작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수백 통이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의 항공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한 갈래로 다소곳이 묶은 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하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너무 작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수백 통이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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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02 08:01:35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의 항공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한 갈래로 다소곳이 묶은 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하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너무 작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수백 통이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의 항공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한 갈래로 다소곳이 묶은 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하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너무 작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수백 통이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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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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