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에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장기간 국내 체류할 것이 명백하다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 명으로 이 중 38%인 5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에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장기간 국내 체류할 것이 명백하다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 명으로 이 중 38%인 5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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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장 취업’ 외국인 등 건강보험 혜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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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07:54:21
'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에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장기간 국내 체류할 것이 명백하다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 명으로 이 중 38%인 5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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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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