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어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51살 성모 씨 집에 들어가 개 짖는 소리가 크다며 성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51살 성모 씨 집에 들어가 개 짖는 소리가 크다며 성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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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여성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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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17:42:47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어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51살 성모 씨 집에 들어가 개 짖는 소리가 크다며 성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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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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