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사각지대 여전…어린이 참변 잇따라

입력 2015.04.02 (21:33) 수정 2015.04.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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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행중이던 태권도장 차량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숨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 석달 째에 접어 들었지만, 어제 사고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이 닫힌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6살 어린이가 차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승하차를 관리하고, 안전장구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림이법은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운전자가 불과 2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선 60개월 이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림이법 발효 이후에도 두 달여 만에 벌써 3명의 어린이가 관련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터뷰> 허억(원장/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 "법만 강화시켰지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 운전자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승객 추락 방지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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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 문 열려 중상 어린이 병원 대신 학원…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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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림이법’ 사각지대 여전…어린이 참변 잇따라
    • 입력 2015-04-02 21:34:10
    • 수정2015-04-02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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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행중이던 태권도장 차량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숨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 석달 째에 접어 들었지만, 어제 사고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이 닫힌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6살 어린이가 차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승하차를 관리하고, 안전장구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림이법은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운전자가 불과 2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선 60개월 이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림이법 발효 이후에도 두 달여 만에 벌써 3명의 어린이가 관련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터뷰> 허억(원장/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 "법만 강화시켰지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 운전자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승객 추락 방지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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