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피해자…여성에 ‘성폭행 미수’ 첫 적용

입력 2015.04.03 (21:27) 수정 2015.04.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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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연 관계의 남성을 성폭행 하려던 여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첫 여성 피의자가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45살 여성 전 모 씨는 4년 동안 사귄 50대 내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집에서 만납니다.

전 씨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내연남이 깨어나 반항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형법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성폭행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개정된 형법은 성폭행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태우(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성별에 상관없이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중사가 동성인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개정 이후 이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연관 기사]

☞ [뉴스픽] 국내 첫 ‘성폭행 피해 남성’ 탄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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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도 피해자…여성에 ‘성폭행 미수’ 첫 적용
    • 입력 2015-04-03 21:29:12
    • 수정2015-04-03 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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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연 관계의 남성을 성폭행 하려던 여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첫 여성 피의자가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45살 여성 전 모 씨는 4년 동안 사귄 50대 내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집에서 만납니다.

전 씨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내연남이 깨어나 반항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형법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성폭행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개정된 형법은 성폭행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태우(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성별에 상관없이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중사가 동성인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개정 이후 이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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