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퇴직금만 100억 넘어…월급쟁이들은 ‘허탈’
입력 2015.04.06 (21:21)
수정 2015.04.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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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공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월급쟁이의 산정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리포트>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땀흘려 일한 직원들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임원들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만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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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직원 연봉 최고 142배 차이…”근로 의욕 상실”
지난주 공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월급쟁이의 산정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리포트>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땀흘려 일한 직원들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임원들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만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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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퇴직금만 100억 넘어…월급쟁이들은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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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6 21:23:49
- 수정2015-04-06 21:33:09
<앵커 멘트>
지난주 공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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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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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과들과는 전혀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년간 근무했던 현대제철 한 곳에서 108억원을 받았고,
최은영 회장도 52억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전문경영인을 볼까요 ?
임원으로 17년 근무한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이 47억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전 행장은 45억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도 3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한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 분에다 근무기간을 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처럼 월 급여의 2~5배, 즉 '보상배수'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월급쟁이의 산정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리포트>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땀흘려 일한 직원들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임원들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만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등기임원의 실적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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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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