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입력 2015.04.08 (09:50) 수정 2015.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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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승객들을 구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배에서 내렸다며 살인죄 적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1심 재판부는 승객이 숨질 것을 인식했거나, 숨지게 하려는 명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어제(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또 다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방송 장비나 무전기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경 123정으로 옮겨탄 뒤에도 승객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종대(세월호 유가족) : "(1심 판결에 대해) 우리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한참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핵심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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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항소심서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입력 2015-04-08 09:51:25
    • 수정2015-04-08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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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승객들을 구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배에서 내렸다며 살인죄 적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1심 재판부는 승객이 숨질 것을 인식했거나, 숨지게 하려는 명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어제(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또 다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방송 장비나 무전기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경 123정으로 옮겨탄 뒤에도 승객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종대(세월호 유가족) : "(1심 판결에 대해) 우리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한참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핵심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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