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운동부 지도자 한번만 걸려도 퇴출

입력 2015.04.08 (12:11) 수정 2015.04.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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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체육의 고질적 비리를 없애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지도자는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고 학생 인권 침해 등이 드러난 학교는 체육특기자 인원을 제한해 운동부 운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의 한 야구 명문고 전지훈련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확인하고도 서울시교육청에 '경미한 사안'이라고만 보고했고, 결국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같은 학교체육 비리를 근절하겠고 나섰습니다.

먼저 운동부 감독, 코치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학생 폭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해 학교체육 지도자의 비리도 교직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근무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 등을 밟아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입시비리 등 운동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육특기자 인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15위를 했고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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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적발’ 운동부 지도자 한번만 걸려도 퇴출
    • 입력 2015-04-08 12:13:14
    • 수정2015-04-08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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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체육의 고질적 비리를 없애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지도자는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고 학생 인권 침해 등이 드러난 학교는 체육특기자 인원을 제한해 운동부 운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의 한 야구 명문고 전지훈련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확인하고도 서울시교육청에 '경미한 사안'이라고만 보고했고, 결국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같은 학교체육 비리를 근절하겠고 나섰습니다.

먼저 운동부 감독, 코치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학생 폭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해 학교체육 지도자의 비리도 교직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근무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 등을 밟아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입시비리 등 운동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육특기자 인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15위를 했고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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