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피의자는 ‘남편’…“돈 때문에 부부 싸움하다가”

입력 2015.04.08 (21:28) 수정 2015.11.21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시화호 '시신훼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2015.04.08) 긴급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인데 돈 문제로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 마저 훼손한 김하일입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중국 고향에 집 살 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김하일(시신훼손' 피의자) :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랬습니다.(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집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늦게 사죄했지만 김하일의 범행과 그 뒤 행동은 치밀하고, 또 태연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다음 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두 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도 평소처럼 주,야간 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달아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경기도 시흥경찰서장) : "1일 살해를 하고 2일 도주하려고 여행사에... 어제도 잠복을 했는데 일찍 잠을 잘 정도로..."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인터뷰> 김하일(근무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근무 제 시간 하고 갔으니까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모레 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신 훼손’ 피의자는 ‘남편’…“돈 때문에 부부 싸움하다가”
    • 입력 2015-04-08 21:29:52
    • 수정2015-11-21 15:43:25
    뉴스 9
<앵커 멘트>

시화호 '시신훼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2015.04.08) 긴급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인데 돈 문제로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 마저 훼손한 김하일입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중국 고향에 집 살 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김하일(시신훼손' 피의자) :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랬습니다.(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집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늦게 사죄했지만 김하일의 범행과 그 뒤 행동은 치밀하고, 또 태연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다음 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두 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도 평소처럼 주,야간 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달아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경기도 시흥경찰서장) : "1일 살해를 하고 2일 도주하려고 여행사에... 어제도 잠복을 했는데 일찍 잠을 잘 정도로..."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인터뷰> 김하일(근무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근무 제 시간 하고 갔으니까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모레 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