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쟁점은?

입력 2015.04.08 (23:26) 수정 2015.04.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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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현욱 변호사

▷ 앵커 : 11년 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핵심 쟁점을 조현욱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 조현욱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성매매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조현욱 변호사 : 원래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200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11년째 시행 중입니다. 2000년과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났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다수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자, 그렇게 해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그동안 계속 논란이 이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위헌 심판이 제기된 겁니까?

▶ 조현욱 변호사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서 집창촌에 단속이 강화되자,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농성을 하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유는 어떤 여성이 2012년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먹고살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해야만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어긋난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여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입니다.

▷ 앵커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성매매 여성이 주장하는 생계를 위한 부분이 되겠군요?

▶ 조현욱 변호사 : 그렇죠. 생계를 위해 자발적인 결정으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판사가 제청 이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행위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변종 성매매 업소라든지 유사 성행위 등 이런 쪽으로 확산하는 실효성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 쟁점이 될 뿐 아니라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고요.

반대로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인권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는 이 법을 합법화해버리면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뒤에 업은 산업들이 확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유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합헌 주장도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조현욱 변호사 : 이 사건에도 쟁점이 됩니다.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며 위헌 결정이 났고, 바로 올해 2월에 간통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전문가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성매매 여성들의 의사가 진정한 자발적인 결정이냐. 혹은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결정이냐. 그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산업의 어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성적인 결정권 문제라고 보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죠.

▷ 앵커 : 이 문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옵니까?

▶ 조현욱 변호사 : 사실 법조계도 지금 찬반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전원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다는 건데요. 결국, 위헌론과 합헌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제한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 여성들이 성매매 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여성들에게 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 앵커 : 내일 공개 변론이 시작되면 앞으로 절차, 또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 조현욱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다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만 공개변론을 합니다. 공개 변론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측의 참고인 의견을 듣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각국의 사례라든지 제도를 전부 조사해서 연구보고서를 올리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6명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야만 위헌으로 된다든지 하는 결정이 납니다.

언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냐.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왜냐하면 충분한 토의를 다 거쳐서 결정이 났다. 그때야 헌법재판소가 결정 일자를 외부에 알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제일지 미지수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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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8 23:27:15
    • 수정2015-04-09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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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현욱 변호사

▷ 앵커 : 11년 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핵심 쟁점을 조현욱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 조현욱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성매매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조현욱 변호사 : 원래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200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11년째 시행 중입니다. 2000년과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났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다수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자, 그렇게 해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그동안 계속 논란이 이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위헌 심판이 제기된 겁니까?

▶ 조현욱 변호사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서 집창촌에 단속이 강화되자,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농성을 하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유는 어떤 여성이 2012년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먹고살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해야만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어긋난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여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입니다.

▷ 앵커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성매매 여성이 주장하는 생계를 위한 부분이 되겠군요?

▶ 조현욱 변호사 : 그렇죠. 생계를 위해 자발적인 결정으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판사가 제청 이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행위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변종 성매매 업소라든지 유사 성행위 등 이런 쪽으로 확산하는 실효성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 쟁점이 될 뿐 아니라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고요.

반대로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인권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는 이 법을 합법화해버리면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뒤에 업은 산업들이 확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유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합헌 주장도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조현욱 변호사 : 이 사건에도 쟁점이 됩니다.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며 위헌 결정이 났고, 바로 올해 2월에 간통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전문가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성매매 여성들의 의사가 진정한 자발적인 결정이냐. 혹은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결정이냐. 그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산업의 어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성적인 결정권 문제라고 보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죠.

▷ 앵커 : 이 문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옵니까?

▶ 조현욱 변호사 : 사실 법조계도 지금 찬반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전원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다는 건데요. 결국, 위헌론과 합헌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제한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 여성들이 성매매 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여성들에게 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 앵커 : 내일 공개 변론이 시작되면 앞으로 절차, 또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 조현욱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다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만 공개변론을 합니다. 공개 변론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측의 참고인 의견을 듣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각국의 사례라든지 제도를 전부 조사해서 연구보고서를 올리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6명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야만 위헌으로 된다든지 하는 결정이 납니다.

언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냐.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왜냐하면 충분한 토의를 다 거쳐서 결정이 났다. 그때야 헌법재판소가 결정 일자를 외부에 알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제일지 미지수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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