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일가족 11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당시 군인 신분으로 별도 재판이 진행된 마지막 50대 남성에게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한 뒤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하고, "국가 기관이 자행한 불법으로 매우 심대한 고통을 겪은 점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79년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는 가족과 비밀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한 뒤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하고, "국가 기관이 자행한 불법으로 매우 심대한 고통을 겪은 점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79년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는 가족과 비밀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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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고정간첩단’ 일가족 마지막 1명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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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16:44:15
지난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일가족 11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당시 군인 신분으로 별도 재판이 진행된 마지막 50대 남성에게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한 뒤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하고, "국가 기관이 자행한 불법으로 매우 심대한 고통을 겪은 점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79년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는 가족과 비밀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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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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