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행세를 내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공범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행세를 내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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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경유 주행세 포탈 4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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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17:51:08
울산지법은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행세를 내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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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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