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경유 주행세 포탈 40대에 징역 5년

입력 2015.04.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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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행세를 내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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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경유 주행세 포탈 40대에 징역 5년
    • 입력 2015-04-10 17:51:08
    사회
울산지법은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행세를 내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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