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 검찰 은폐 의혹

입력 2015.04.10 (21:06) 수정 2015.04.14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유야 어떻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으로써, 리스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연관 기사]

☞ 성완종 정치권 강타…청와대 “아는 바 없다”

☞ 성완종 “허태열 7억 원·김기춘 10만 달러 줬다” 육성파일 듣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 검찰 은폐 의혹
    • 입력 2015-04-10 21:07:01
    • 수정2015-04-14 11:01:39
    뉴스 9
<앵커 멘트>

이유야 어떻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으로써, 리스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연관 기사]

☞ 성완종 정치권 강타…청와대 “아는 바 없다”

☞ 성완종 “허태열 7억 원·김기춘 10만 달러 줬다” 육성파일 듣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