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 씨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남편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 씨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남편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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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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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21:57:51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 씨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남편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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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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