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조례…버스요금 인상 제동 못 해

입력 2015.04.14 (07:42) 수정 2015.04.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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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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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 조례…버스요금 인상 제동 못 해
    • 입력 2015-04-14 07:44:08
    • 수정2015-04-14 07:59:11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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