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조례…버스요금 인상 제동 못 해
입력 2015.04.14 (07:42)
수정 2015.04.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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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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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 조례…버스요금 인상 제동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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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4 07:44:08
- 수정2015-04-14 07:59:11
<앵커 멘트>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인상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는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비자조례 개정안'입니다.
버스나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목상 '의견청취'지만 사실상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좌석버스 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겠다는 경기도 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버스요금 심의에서부터 새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도의회는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의장, 양당 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만나 협의를 하기를 '건교위 안이 도의회 안이 아니다'라고 달았던 부분을 다 삭제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도의회의 의견을 받은 이상 바뀐 조례에 따라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고민끝에 의견을 주셔서....이건 의견청취권이거든요."
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포 2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 즉 이번 인상안에 도의회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됐다 다시 삭제된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때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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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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