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두 차례 특별사면’ 책임 공방 격화

입력 2015.04.14 (23:08) 수정 2015.04.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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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두차례 특별 사면도 여야의 공방 대상이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지 9개월만인 2005년 5월 첫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어 2007년 12월에는 배임혐의로 유죄를 받은 후 다시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두번째 사면때는 한달전 상고를 포기한데다 발표 명단에도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사면이 가능했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거부권을 행사 안했다면) 성완종 회장이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측도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첫 사면은 야당인 자민련, 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회장은 두번째 사면 다음날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녹취>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근거도 희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주도했다고 반박하면서 특혜사면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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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성완종 두 차례 특별사면’ 책임 공방 격화
    • 입력 2015-04-14 23:18:04
    • 수정2015-04-15 0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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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두차례 특별 사면도 여야의 공방 대상이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지 9개월만인 2005년 5월 첫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어 2007년 12월에는 배임혐의로 유죄를 받은 후 다시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두번째 사면때는 한달전 상고를 포기한데다 발표 명단에도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사면이 가능했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거부권을 행사 안했다면) 성완종 회장이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측도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첫 사면은 야당인 자민련, 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회장은 두번째 사면 다음날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녹취>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근거도 희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주도했다고 반박하면서 특혜사면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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