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입력 2015.04.20 (01:00)
수정 2015.04.20 (0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열흘간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합니다.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상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일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해 병행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하도급대금 실태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와 기계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상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일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해 병행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하도급대금 실태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와 기계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선박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
- 입력 2015-04-20 01:00:42
- 수정2015-04-20 05:09:26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열흘간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합니다.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상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일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해 병행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하도급대금 실태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와 기계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상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일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해 병행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하도급대금 실태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와 기계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유지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