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보험 제외, 국민 부담 증가

입력 2002.03.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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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또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제 등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1000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 제외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450여 개 일반의약품이 이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사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도 계속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불필요한 처방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연간 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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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보험 제외, 국민 부담 증가
    • 입력 2002-03-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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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또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제 등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1000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 제외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450여 개 일반의약품이 이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사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도 계속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불필요한 처방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연간 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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