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보험 제외, 국민 부담 증가
입력 2002.03.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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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또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제 등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1000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 제외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450여 개 일반의약품이 이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사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도 계속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불필요한 처방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연간 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또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제 등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1000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 제외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450여 개 일반의약품이 이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사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도 계속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불필요한 처방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연간 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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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보험 제외, 국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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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건강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또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제 등 970여 개의 일반 의약품이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1000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 제외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450여 개 일반의약품이 이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정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사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도 계속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불필요한 처방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연간 1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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