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30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26명 등 모두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대구와 부산, 경남 등지로 위장 전입한 다음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당첨된 분양권 260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26명 등 모두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대구와 부산, 경남 등지로 위장 전입한 다음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당첨된 분양권 260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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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로 30억 챙긴 분양권 전매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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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0:24:31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30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26명 등 모두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대구와 부산, 경남 등지로 위장 전입한 다음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당첨된 분양권 260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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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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