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을 위해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운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차의 운용 기간을 차량 출고 시점으로부터 9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9년이 지난 응급차도 6달 마다 실시하는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운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가지 전국 5천5백여 대의 구급차 중 천대 정도의 노후 구급차가 운용이 중지됩니다.
또, 구급차 내 환자생체징후모니터 등 안전 장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구급차와 내부 장비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차의 운용 기간을 차량 출고 시점으로부터 9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9년이 지난 응급차도 6달 마다 실시하는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운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가지 전국 5천5백여 대의 구급차 중 천대 정도의 노후 구급차가 운용이 중지됩니다.
또, 구급차 내 환자생체징후모니터 등 안전 장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구급차와 내부 장비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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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출고 9년 넘은 응급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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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2:32:31
환자 안전을 위해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운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차의 운용 기간을 차량 출고 시점으로부터 9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9년이 지난 응급차도 6달 마다 실시하는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운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가지 전국 5천5백여 대의 구급차 중 천대 정도의 노후 구급차가 운용이 중지됩니다.
또, 구급차 내 환자생체징후모니터 등 안전 장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구급차와 내부 장비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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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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