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 6㎏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서모(41)씨 등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과 가짜발기부전치료제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개(필로폰은 1개)에 담긴 채 평택 세관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서씨는 중국동포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아 함께 구속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갖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소매가 200억원 상당으로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 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은 정품가격 기준 8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대상에 해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관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와 국내 인수책 C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과 가짜발기부전치료제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개(필로폰은 1개)에 담긴 채 평택 세관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서씨는 중국동포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아 함께 구속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갖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소매가 200억원 상당으로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 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은 정품가격 기준 8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대상에 해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관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와 국내 인수책 C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필로폰 6㎏ 컨테이너로 밀반입…입항전수입신고 악용
-
- 입력 2015-04-20 12:51:10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 6㎏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서모(41)씨 등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과 가짜발기부전치료제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개(필로폰은 1개)에 담긴 채 평택 세관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서씨는 중국동포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아 함께 구속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갖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소매가 200억원 상당으로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 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은 정품가격 기준 8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대상에 해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관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와 국내 인수책 C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