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인양’ 중대본에 요청…22일 최종 결정

입력 2015.04.20 (14:49) 수정 2015.04.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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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모레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의 '인양 가능' 결론과,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의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 내용을 종합해 인양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과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 신청을 받아 두달 안에 인양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석달 동안 인양작업을 설계해 10월 초부터는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겠지만,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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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인양’ 중대본에 요청…22일 최종 결정
    • 입력 2015-04-20 14:49:28
    • 수정2015-04-20 18:27:24
    경제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모레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의 '인양 가능' 결론과,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의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 내용을 종합해 인양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과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 신청을 받아 두달 안에 인양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석달 동안 인양작업을 설계해 10월 초부터는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겠지만,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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