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허점 악용 필로폰 6㎏ 밀반입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5.04.20 (15:55)
수정 2015.04.21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시가 200억 원 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41살 서모 씨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평택항으로 오는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 시가 200억 원 어치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중국 공장장인 서 씨는 중국동포 43살 김모 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제를 한국 인수책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이를 위해 현지에서 수입 신고를 미리하면 국내 수입항에서 세관 물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가 마약 밀수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세청과 함께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서 씨에게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중국동포 김 씨와 국내 인수책의 뒤를 쫒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41살 서모 씨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평택항으로 오는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 시가 200억 원 어치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중국 공장장인 서 씨는 중국동포 43살 김모 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제를 한국 인수책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이를 위해 현지에서 수입 신고를 미리하면 국내 수입항에서 세관 물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가 마약 밀수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세청과 함께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서 씨에게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중국동포 김 씨와 국내 인수책의 뒤를 쫒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관 허점 악용 필로폰 6㎏ 밀반입 일당 구속기소
-
- 입력 2015-04-20 15:55:29
- 수정2015-04-21 08:02:47
통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시가 200억 원 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41살 서모 씨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평택항으로 오는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 시가 200억 원 어치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중국 공장장인 서 씨는 중국동포 43살 김모 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제를 한국 인수책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이를 위해 현지에서 수입 신고를 미리하면 국내 수입항에서 세관 물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가 마약 밀수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세청과 함께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서 씨에게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중국동포 김 씨와 국내 인수책의 뒤를 쫒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41살 서모 씨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평택항으로 오는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 시가 200억 원 어치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중국 공장장인 서 씨는 중국동포 43살 김모 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제를 한국 인수책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이를 위해 현지에서 수입 신고를 미리하면 국내 수입항에서 세관 물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가 마약 밀수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세청과 함께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서 씨에게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중국동포 김 씨와 국내 인수책의 뒤를 쫒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