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검찰 수사 어디까지

입력 2015.04.20 (17:19) 수정 2015.04.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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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부터 경남기업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는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출국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죠.

일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는 귀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양재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국회 법사위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황교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오고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았죠?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흔한 일입니까?

한 정권 하에서 기업인이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 받은 것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특별사면을 거듭해서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덟 분 중 한 분이 어제 출국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로빙 되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국금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KBS 시사진단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리스트에 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건 인권침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 해외로 도주할 이런 위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법적 문제 없나? ▼

-야당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물론 요청은 할 수는 있지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출국금지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인권의 문제가.

-어떤 점이 충족돼야 되나요?

-범죄 여지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또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자체는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외국에 나가는 건 또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찰에 알려는 주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출국금지는 안 해도 나갔다, 어디로 나갔다, 무슨 용무로 나간 것 같다라고 보통 알려주는 거죠?

-그건 업무 협조의 문제일 뿐이지.

-업무 협조의 문제로.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것이 특별사면을 두 차례나 참여정부 때 성완종 전 회장이 받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아니고 그 당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를 봐야죠?

-지금 자료화면에서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또 사면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성 전 회장, 참여정부 시절 두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면이 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사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모를까 사면이 그렇게 됐다는 것만 가지고 야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앞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나가는 것이다.

-지난 주말에 이 일로 참 시끄러웠죠.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이 한 200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친분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200여 차례 전화라면 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150여 차례를 성 회장이 걸었고 또 이완구 총리께서 한 60여 차례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화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냥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기록인데.

어찌됐든간에 200여 차례 서로 전화를 걸고 받고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친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친분이 높은 수준이다.

-성 전 회장이 물론 더 많이 걸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죠.

-두 배 이상 걸었죠.

-두 사람이 친했거나 서로 할 말이 있었거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용건이건간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성완종 전 회장 차에 달려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고속도로 통과할 때 요금 대신 내주는 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보죠?

▼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기록 증거되나?▼

-하이패스 단말기는 몇 시 몇 분에 어떤 IC를 통과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량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요긴한 자료가 되고요.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 안에.

-차 안에 매립돼 있군요.

-그 안에 차량의 운행정보가 다 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주로 운행을 했는지가 남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과 차량 운행 정보를 합쳐보면 정확한 운행 지점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데 매우 유용한.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지 않는 한 그 차를 타고만 다녔다면 동선을 거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몰라도 어디까지 갔다는 건 확실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충 거리로 해서 시간계산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량의 운행기록이고 그 안에 성완종 회장이 안 타고 차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직접 갔는지 여부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관련돼서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착발신 내역까지는 확인을 했는데,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착발신 내역 증거로 인정될까? ▼

-통화시간 자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 자체는 본인이 별도로 녹음을 해 주기 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까지는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제가 했는데 안 받아도 통화 시간 30초 이렇게는 되더라고요.

계속 벨 갈 때까지 들고 있으면.

-1분 이상이면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경남기업 직원에 대한 수사, 불러서 조사하는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여러 고비를 수사가 넘어가야 할 텐데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고비는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지금 4명의 주요 참고인이 등장을 하는데.

수행비서라고 하는 이 모씨.

-이 모씨가 있고요.

-그다음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박 모 전 상무.

그다음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한 모 부사장.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한테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부사장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비자금 32억원을 관리했다고 하는 자금 담당 부사장,그분과 또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배달사고 여부에 대한.

윤 전 부사장 이 두 사람을 검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내느냐, 그것이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소환 예정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100% 소환 예정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일부 자료를 파기했느니,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했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전부 다 진술할까요?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진술하는 것이 자기의 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안 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잘 수사를 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면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증거자료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걸 탁 들이밀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증거로서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검찰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대한 판에 지금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맞추는 형국인데 아마 비어 있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전 회장도 본인에 대한 자원비리 수사를 하다가.

-가족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듯이,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에 회사 CCTV를 바꾸고 증거자료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그런 증거자료를 만약에 없애려고 했을 때 어떤 죗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증거인멸 이런 죄가 해당이 되겠고요.

▼ 증거인멸행위 정황, 의도는?▼

또 물건이나 자료는 주인이 있습니다.

즉 회사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함부로 파기를 했다면 재물손괴도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자료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갔다면 출입권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빼왔다면 건조물 침입도 되고요.

아마 그게 밝혀진다면 물어야 할 죄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하여튼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게 자신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 입증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만나서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전달자가 하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정확히 전달을 했을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배달사고를 냈을까,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지사는 수사를 빨리 받고 싶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분이 결국 자기가 배달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전달을 했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지사의 입장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다음에는 또 윤 모 부사장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원한관계에 있는 리스트가 아닌가, 원한관계 때문에 리스트에 적힌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입장을 계속 바꾸는 경우도 많죠,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리스트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해명과 거짓 해명, 이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받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도 당연히 그런데요.

이 경우는 윤 부사장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 거기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 수사 초기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특수부 수사라는 게 벌린다고 한정없이 벌릴 수는 없을 테고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일단락된다고 보세요?

▼ 성완종 리스트 수사…어디까지▼

일단 리스트에 오른 사람까지 조사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리스트에 오른 분들이 수사를 다 마치려면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 그런 가지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로써도 매우 길어질 것이고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특검 논란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더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특검으로 간다면 올 1년 내내 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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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파문…검찰 수사 어디까지
    • 입력 2015-04-20 17:29:01
    • 수정2015-04-20 22:08:05
    시사진단
검찰이 오늘부터 경남기업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는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출국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죠.

일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는 귀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양재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국회 법사위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황교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오고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았죠?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흔한 일입니까?

한 정권 하에서 기업인이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 받은 것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특별사면을 거듭해서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덟 분 중 한 분이 어제 출국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로빙 되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국금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KBS 시사진단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리스트에 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건 인권침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 해외로 도주할 이런 위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법적 문제 없나? ▼

-야당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물론 요청은 할 수는 있지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출국금지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인권의 문제가.

-어떤 점이 충족돼야 되나요?

-범죄 여지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또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자체는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외국에 나가는 건 또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찰에 알려는 주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출국금지는 안 해도 나갔다, 어디로 나갔다, 무슨 용무로 나간 것 같다라고 보통 알려주는 거죠?

-그건 업무 협조의 문제일 뿐이지.

-업무 협조의 문제로.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것이 특별사면을 두 차례나 참여정부 때 성완종 전 회장이 받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아니고 그 당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를 봐야죠?

-지금 자료화면에서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또 사면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성 전 회장, 참여정부 시절 두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면이 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사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모를까 사면이 그렇게 됐다는 것만 가지고 야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앞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나가는 것이다.

-지난 주말에 이 일로 참 시끄러웠죠.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이 한 200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친분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200여 차례 전화라면 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150여 차례를 성 회장이 걸었고 또 이완구 총리께서 한 60여 차례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화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냥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기록인데.

어찌됐든간에 200여 차례 서로 전화를 걸고 받고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친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친분이 높은 수준이다.

-성 전 회장이 물론 더 많이 걸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죠.

-두 배 이상 걸었죠.

-두 사람이 친했거나 서로 할 말이 있었거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용건이건간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성완종 전 회장 차에 달려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고속도로 통과할 때 요금 대신 내주는 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보죠?

▼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기록 증거되나?▼

-하이패스 단말기는 몇 시 몇 분에 어떤 IC를 통과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량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요긴한 자료가 되고요.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 안에.

-차 안에 매립돼 있군요.

-그 안에 차량의 운행정보가 다 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주로 운행을 했는지가 남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과 차량 운행 정보를 합쳐보면 정확한 운행 지점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데 매우 유용한.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지 않는 한 그 차를 타고만 다녔다면 동선을 거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몰라도 어디까지 갔다는 건 확실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충 거리로 해서 시간계산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량의 운행기록이고 그 안에 성완종 회장이 안 타고 차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직접 갔는지 여부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관련돼서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착발신 내역까지는 확인을 했는데,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착발신 내역 증거로 인정될까? ▼

-통화시간 자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 자체는 본인이 별도로 녹음을 해 주기 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까지는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제가 했는데 안 받아도 통화 시간 30초 이렇게는 되더라고요.

계속 벨 갈 때까지 들고 있으면.

-1분 이상이면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경남기업 직원에 대한 수사, 불러서 조사하는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여러 고비를 수사가 넘어가야 할 텐데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고비는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지금 4명의 주요 참고인이 등장을 하는데.

수행비서라고 하는 이 모씨.

-이 모씨가 있고요.

-그다음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박 모 전 상무.

그다음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한 모 부사장.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한테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부사장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비자금 32억원을 관리했다고 하는 자금 담당 부사장,그분과 또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배달사고 여부에 대한.

윤 전 부사장 이 두 사람을 검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내느냐, 그것이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소환 예정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100% 소환 예정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일부 자료를 파기했느니,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했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전부 다 진술할까요?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진술하는 것이 자기의 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안 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잘 수사를 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면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증거자료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걸 탁 들이밀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증거로서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검찰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대한 판에 지금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맞추는 형국인데 아마 비어 있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전 회장도 본인에 대한 자원비리 수사를 하다가.

-가족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듯이,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에 회사 CCTV를 바꾸고 증거자료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그런 증거자료를 만약에 없애려고 했을 때 어떤 죗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증거인멸 이런 죄가 해당이 되겠고요.

▼ 증거인멸행위 정황, 의도는?▼

또 물건이나 자료는 주인이 있습니다.

즉 회사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함부로 파기를 했다면 재물손괴도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자료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갔다면 출입권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빼왔다면 건조물 침입도 되고요.

아마 그게 밝혀진다면 물어야 할 죄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하여튼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게 자신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 입증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만나서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전달자가 하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정확히 전달을 했을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배달사고를 냈을까,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지사는 수사를 빨리 받고 싶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분이 결국 자기가 배달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전달을 했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지사의 입장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다음에는 또 윤 모 부사장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원한관계에 있는 리스트가 아닌가, 원한관계 때문에 리스트에 적힌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입장을 계속 바꾸는 경우도 많죠,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리스트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해명과 거짓 해명, 이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받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도 당연히 그런데요.

이 경우는 윤 부사장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 거기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 수사 초기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특수부 수사라는 게 벌린다고 한정없이 벌릴 수는 없을 테고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일단락된다고 보세요?

▼ 성완종 리스트 수사…어디까지▼

일단 리스트에 오른 사람까지 조사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리스트에 오른 분들이 수사를 다 마치려면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 그런 가지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로써도 매우 길어질 것이고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특검 논란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더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특검으로 간다면 올 1년 내내 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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