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학교 동창생들을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을 빼앗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천6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재학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군림했던 인물로 장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을 빼앗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천6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재학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군림했던 인물로 장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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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돈 빼앗은 ‘일진’ 출신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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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9:24:54
대구지방법원은 중학교 동창생들을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을 빼앗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천6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재학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군림했던 인물로 장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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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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