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 “세금 떼고 월 27만 원”

입력 2015.04.20 (21:11) 수정 2015.04.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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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데 청년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최저임금을 알려주고 이마저 주지 않는 업주들을 풍자해 화제가 된 구직사이트의 광곱니다.

<녹취> "쬐금 올랐어요. 쬐금, 370원 올랐데.. 이마저도 안 주면 히잉~~"

실제로, 지난해 한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 20대 여성은 일당으로 단돈 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최저임금 미만 경험자 : "한 달에 세금 떼고 27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착잡했죠. 내가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착취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청년이 58만 명, 전체 청년 근로자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만 원, 4명 가운데 1명은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고가영(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근로자보다는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일자리 질 저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청년 근로자는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고, 68%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열정 페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에게도 뭔가 규제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정도는 작성하도록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 제도가 있는 OECD 25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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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 “세금 떼고 월 27만 원”
    • 입력 2015-04-20 21:12:19
    • 수정2015-04-20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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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데 청년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최저임금을 알려주고 이마저 주지 않는 업주들을 풍자해 화제가 된 구직사이트의 광곱니다.

<녹취> "쬐금 올랐어요. 쬐금, 370원 올랐데.. 이마저도 안 주면 히잉~~"

실제로, 지난해 한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 20대 여성은 일당으로 단돈 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최저임금 미만 경험자 : "한 달에 세금 떼고 27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착잡했죠. 내가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착취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청년이 58만 명, 전체 청년 근로자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만 원, 4명 가운데 1명은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고가영(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근로자보다는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일자리 질 저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청년 근로자는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고, 68%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열정 페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에게도 뭔가 규제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정도는 작성하도록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 제도가 있는 OECD 25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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