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입력 2015.04.24 (06:28) 수정 2015.04.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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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독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성 전회장의 지분을 출자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신한은행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성 전회장의 입장을 긍적적으로 검토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금융기관 임원과 담당자를 직접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채권단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결정했고, 주식을 잃지 않은 성완종 전 회장은 158억 원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손창동(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팀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금감원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퇴직한 담당 국장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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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 입력 2015-04-24 06:29:29
    • 수정2015-04-24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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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독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성 전회장의 지분을 출자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신한은행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성 전회장의 입장을 긍적적으로 검토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금융기관 임원과 담당자를 직접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채권단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결정했고, 주식을 잃지 않은 성완종 전 회장은 158억 원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손창동(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팀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금감원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퇴직한 담당 국장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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