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 후 공갈 협박으로 10억 갈취 일당 적발

입력 2015.04.24 (07:16) 수정 2015.04.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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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성들을 유혹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인 척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했는데, 피해 남성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남자 5명이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행세를 하면서 상대 남성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입니다.

일당들은 피해 남성들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뜯어왔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얼굴까지 다 나오고요. 빼도박도 못 하겠죠 유포하면. 삭제하려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은 3백만 원이에요."

최근 1년간 협박을 당한 남성이 천 명을 넘습니다.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이릅니다.

몸캠피싱 일당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개조한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정보까지 빼돌렸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자기가 벗은 쪽, 속옷을 노출했어요. 소리가 듣고 싶다고 말하며 앱을 깔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일당들은 채팅과 협박, 인출로 역할을 나눠 실적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출처가 불분명한 apk 실행파일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자신의 휴대폰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경찰은 조직 총책 26살 조 모 씨 등 5명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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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4-24 0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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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성들을 유혹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인 척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했는데, 피해 남성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남자 5명이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행세를 하면서 상대 남성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입니다.

일당들은 피해 남성들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뜯어왔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얼굴까지 다 나오고요. 빼도박도 못 하겠죠 유포하면. 삭제하려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은 3백만 원이에요."

최근 1년간 협박을 당한 남성이 천 명을 넘습니다.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이릅니다.

몸캠피싱 일당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개조한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정보까지 빼돌렸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자기가 벗은 쪽, 속옷을 노출했어요. 소리가 듣고 싶다고 말하며 앱을 깔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일당들은 채팅과 협박, 인출로 역할을 나눠 실적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출처가 불분명한 apk 실행파일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자신의 휴대폰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경찰은 조직 총책 26살 조 모 씨 등 5명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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