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형’…운명 가른 쟁점은?

입력 2015.04.24 (08:05) 수정 2015.04.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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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혼전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 말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조희연(지난해 5월/당시 교육감 후보) :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인정된 겁니다.

'오해를 풀고싶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한 조 교육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나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도 재판부와 같이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았던 보조금 30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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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형’…운명 가른 쟁점은?
    • 입력 2015-04-24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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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혼전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 말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조희연(지난해 5월/당시 교육감 후보) :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인정된 겁니다.

'오해를 풀고싶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한 조 교육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나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도 재판부와 같이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았던 보조금 30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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