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사도 ‘광고총량제’ 도입

입력 2015.04.24 (15:05) 수정 2015.04.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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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도 광고 시간을 유형별이 아닌 총량으로 제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5/100, 최대 18/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광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방송만 이같은 광고총량제의 적용을 받아왔을 뿐,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광고 횟수와 시간 등을 규제받아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광고의 유형이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했던 가상 광고를 오락이나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 방송에게 허용되는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현재 5/100에서 7/100로 완화됩니다.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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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도 ‘광고총량제’ 도입
    • 입력 2015-04-24 15:05:07
    • 수정2015-04-25 07:30:04
    문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도 광고 시간을 유형별이 아닌 총량으로 제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5/100, 최대 18/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광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방송만 이같은 광고총량제의 적용을 받아왔을 뿐,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광고 횟수와 시간 등을 규제받아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광고의 유형이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했던 가상 광고를 오락이나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 방송에게 허용되는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현재 5/100에서 7/100로 완화됩니다.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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