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에 화학 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권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되며, 역할도 기존 단순 자문에서 벗어나 심의 기능까지 확대됩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되며, 역할도 기존 단순 자문에서 벗어나 심의 기능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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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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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4 16:02:59
앞으로 인천지역에 화학 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권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되며, 역할도 기존 단순 자문에서 벗어나 심의 기능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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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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