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 항소심서 지위 인정

입력 2015.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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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박 모 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했기 때문에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파견 근로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61명에게는 회사 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옛 파견법을 적용받는 71명은 직접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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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 항소심서 지위 인정
    • 입력 2015-04-24 17:23:03
    사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박 모 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했기 때문에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파견 근로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61명에게는 회사 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옛 파견법을 적용받는 71명은 직접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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