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서 벌금 500만 원…형 확정시 당선 무효

입력 2015.04.24 (17:20) 수정 2015.04.24 (2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서울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허위사실이 어떤 발언이었고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서울교육감선거가 혼전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 말 저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했고 그다음에 고승덕 후보도 영주권을 보유했었다 이런 발언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게 조희연 교육감측은 하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유죄를 선고한 거죠?

-결국 조희연 교육감측에서는 의견표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모처로부터, 기자로부터 트윗에 올린 글을 보고 당시 고승덕 전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파성이 강한 그리고 법무부라든지 또는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은 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재판부 유죄 선고 까닭은? ▼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기서는 고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야 다 어차피 자기가 되고 저 사람 떨어뜨리려고 발언하는 건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을, 그걸 그냥 안 알아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재판부도 본 거죠?-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고승덕 후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수차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고 후보의 해명 뒤에도 수차례 공표 ▼

고승덕 후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 결국은 고의로 그리고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또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봐서 결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면책될 사유도 없다 이렇게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도 처벌을 받는지는 조금 이따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조희연 교육감하고 고승덕 변호사의 반응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문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2011년에 나경원 의원, 지금 의원이 서울시 보궐선거 때 정몽준 의원이 1억 피부과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혐의로 처분이 됐었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의견인 것인가, 고의적인 것인가.

어떻게 판단기준이 되고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나요?

▼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조건은? ▼

-결국은 의견표명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이런 대립입니다.

그래서 의견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리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명해 달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그것이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어떤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면 그것이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의도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 1억원 피부과 다녔다, 1억원어치를 끊고.

그런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의견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얻은, 그런 정보를 얻은 구입처가 정말로 믿을 만한 곳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있다면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을 적시하는 거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거하고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지나.

그리고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도 그게 그렇게 객관적인가.

나는 사실로 다 믿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은 척하는 거예요?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증거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정황증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좀 애매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그렇게 해달라.

판사 1명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여러 사람들, 국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일곱 분이던가요,배심원이?7명이 전부 다 이 사건은 유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립니까?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 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는? ▼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거관할법원 주민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9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자백한 범죄는 5명이 되고 그외에는 7명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번에 4일 동안 집중해서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래서 검찰측 논리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평결을 합니다.

이번에도 오랫동안 평결을 해서 결론을 냈는데.

그중에 6명은 500만원 벌금형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명은 300만원을 했죠.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이죠.

-이 사안이 고승덕 후보 자녀가 영주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배심원들이 공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인정이죠.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유죄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500만원, 300만원 이런 안을 낸 것이죠.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배심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전원일치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그 평결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것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이게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치고는.

-당선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선거범죄 치고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좀 더 공정할 거라는 생각에서일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 쌍방에, 고승덕측하고 그리고 조희연측에다가 쌍방에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이죠, 그것은.

그래서 경고로 그쳤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희연 교육감측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색깔이 많지 않습니까?이런 진보진영이니 보수진영이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색깔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측보다는 배심원들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거비용 같은 것들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나요?

▼ 교육감직 상실 시, 선거비용 33억여 원 반납 ▼

-네, 맞습니다.

지금 33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비용을 바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265조의 2에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가 된 자의 비용반환, 그래서.

원래는 15% 이상을 얻으면, 100분의 15를 얻으면 전액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10% 이상을 얻으면 반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장받았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당선무효가 되면 모두 반환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국세청에 위임, 위탁을 해서 이걸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희연 1심서 벌금 500만 원…형 확정시 당선 무효
    • 입력 2015-04-24 17:25:59
    • 수정2015-04-24 20:31:27
    시사진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서울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허위사실이 어떤 발언이었고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서울교육감선거가 혼전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 말 저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했고 그다음에 고승덕 후보도 영주권을 보유했었다 이런 발언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게 조희연 교육감측은 하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유죄를 선고한 거죠?

-결국 조희연 교육감측에서는 의견표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모처로부터, 기자로부터 트윗에 올린 글을 보고 당시 고승덕 전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파성이 강한 그리고 법무부라든지 또는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은 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재판부 유죄 선고 까닭은? ▼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기서는 고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야 다 어차피 자기가 되고 저 사람 떨어뜨리려고 발언하는 건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을, 그걸 그냥 안 알아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재판부도 본 거죠?-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고승덕 후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수차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고 후보의 해명 뒤에도 수차례 공표 ▼

고승덕 후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 결국은 고의로 그리고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또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봐서 결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면책될 사유도 없다 이렇게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도 처벌을 받는지는 조금 이따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조희연 교육감하고 고승덕 변호사의 반응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문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2011년에 나경원 의원, 지금 의원이 서울시 보궐선거 때 정몽준 의원이 1억 피부과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혐의로 처분이 됐었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의견인 것인가, 고의적인 것인가.

어떻게 판단기준이 되고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나요?

▼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조건은? ▼

-결국은 의견표명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이런 대립입니다.

그래서 의견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리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명해 달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그것이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어떤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면 그것이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의도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 1억원 피부과 다녔다, 1억원어치를 끊고.

그런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의견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얻은, 그런 정보를 얻은 구입처가 정말로 믿을 만한 곳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있다면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을 적시하는 거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거하고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지나.

그리고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도 그게 그렇게 객관적인가.

나는 사실로 다 믿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은 척하는 거예요?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증거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정황증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좀 애매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그렇게 해달라.

판사 1명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여러 사람들, 국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일곱 분이던가요,배심원이?7명이 전부 다 이 사건은 유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립니까?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 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는? ▼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거관할법원 주민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9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자백한 범죄는 5명이 되고 그외에는 7명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번에 4일 동안 집중해서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래서 검찰측 논리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평결을 합니다.

이번에도 오랫동안 평결을 해서 결론을 냈는데.

그중에 6명은 500만원 벌금형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명은 300만원을 했죠.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이죠.

-이 사안이 고승덕 후보 자녀가 영주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배심원들이 공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인정이죠.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유죄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500만원, 300만원 이런 안을 낸 것이죠.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배심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전원일치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그 평결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것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이게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치고는.

-당선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선거범죄 치고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좀 더 공정할 거라는 생각에서일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 쌍방에, 고승덕측하고 그리고 조희연측에다가 쌍방에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이죠, 그것은.

그래서 경고로 그쳤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희연 교육감측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색깔이 많지 않습니까?이런 진보진영이니 보수진영이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색깔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측보다는 배심원들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거비용 같은 것들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나요?

▼ 교육감직 상실 시, 선거비용 33억여 원 반납 ▼

-네, 맞습니다.

지금 33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비용을 바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265조의 2에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가 된 자의 비용반환, 그래서.

원래는 15% 이상을 얻으면, 100분의 15를 얻으면 전액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10% 이상을 얻으면 반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장받았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당선무효가 되면 모두 반환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국세청에 위임, 위탁을 해서 이걸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