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일자리 잃은 알바생들
입력 2015.04.26 (21:19)
수정 2015.04.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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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 커녕 일자리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신민주 씨.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그러면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한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인은 한발 더 나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6개월 계약서를 써. 6개월 안에 관두면 한 달치 급여 못받아 가."
신 씨는 결국 일을 관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신민주(대학생) :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인은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씨도 수차례 화상을 입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너무 최소 인원을 뽑고 그 인원 안에서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 2천여 건의 0.0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정식(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 커녕 일자리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신민주 씨.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그러면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한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인은 한발 더 나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6개월 계약서를 써. 6개월 안에 관두면 한 달치 급여 못받아 가."
신 씨는 결국 일을 관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신민주(대학생) :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인은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씨도 수차례 화상을 입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너무 최소 인원을 뽑고 그 인원 안에서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 2천여 건의 0.0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정식(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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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일자리 잃은 알바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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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6 21:22:18
- 수정2015-04-27 08:32:54

<앵커멘트>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 커녕 일자리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신민주 씨.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그러면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한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인은 한발 더 나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6개월 계약서를 써. 6개월 안에 관두면 한 달치 급여 못받아 가."
신 씨는 결국 일을 관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신민주(대학생) :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인은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씨도 수차례 화상을 입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너무 최소 인원을 뽑고 그 인원 안에서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 2천여 건의 0.0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정식(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 커녕 일자리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신민주 씨.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그러면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한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인은 한발 더 나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6개월 계약서를 써. 6개월 안에 관두면 한 달치 급여 못받아 가."
신 씨는 결국 일을 관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신민주(대학생) :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인은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씨도 수차례 화상을 입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너무 최소 인원을 뽑고 그 인원 안에서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 2천여 건의 0.0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정식(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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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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